대형 금투사ㆍ보험사 53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입력 2025-04-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ㆍ지주사 이어 금투사ㆍ보험사 도입
7월 2일 책무구조도 의무제출 앞서 점검
제도 정착 지원…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50여 곳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27곳과 보험사 26곳 등 총 53곳이 올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책무구조도 의무 도입 대상 기업 67개사 중 79.1%에 해당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별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그려낸 일종의 '책임지도'다. 지난해 7월 3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은행과 지주사에 이어 올 7월 2일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를 의무 도입하게 된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운용재산이 20조 원 이상인 대형 금투사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보험사가 대상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금융사가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사에게 효율적, 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02,000
    • +2.18%
    • 이더리움
    • 4,687,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2.67%
    • 리플
    • 3,117
    • +2.7%
    • 솔라나
    • 206,100
    • +4.78%
    • 에이다
    • 648
    • +4.52%
    • 트론
    • 425
    • -0.23%
    • 스텔라루멘
    • 366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80
    • +0.97%
    • 체인링크
    • 20,800
    • +1.81%
    • 샌드박스
    • 213
    • +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