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가공식품용 돼지고기 등 긴급 할당관세 시행

입력 2025-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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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 '물가차관회의' 개최…"먹거리 가격안정에 최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가공식품 원료육과 달걀 가공품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농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참석했다.

정부는 식품 등 민생 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육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1만 톤과 달걀 가공품 4000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정부는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먹거리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15일까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상황을 정밀히 조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수급 안정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청송군 등이 사과 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영농 기술지원,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하도록 농산물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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