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입력 2025-04-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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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 표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

‘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
“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재는 10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국회의원 권성동 외 107인)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표결을 실시한 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가결 선포 행위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를 묻는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져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단순히 국회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하여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조현동 주미대사 등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무총리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조현동 주미대사 등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무총리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우리는 법정 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가결 선포 행위가 헌법상 다수결 원리 및 의회 민주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두 명의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 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청구인들의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적용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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