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입력 2025-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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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60건 발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 (국무조정실)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고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에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청년창업기업의 지자체 등 공공조달 지방계약 시 한도가 2000만 원에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은 부대사업으로 판매를 허용한다. 다만 총매출액의 30%로 제한을 뒀다. 정부는 2만6000개의 농업법인이 계절적 휴경기간을 활용해 추가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산업장 이동도 허용한다. 현재는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의 5개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도 개선해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을 삭제한다. 내국인 취업 선호도가 낮은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더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학위나 자격증 없이 순수 현장경력만으로도 허용한다. 중급기술자는 작년 기준 1만3000명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는 옥외광고는 허용하나 건설기계는 현재 덤프트럭만 허용한다. 이를 확대해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레미콘, 트럭지게차 등 9종)는 모두 허용한다. 정부는 27만5000대의 건설기계 소유 자영업자의 광고비용 절감과 홍보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를 허용한다. 식품의 표시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은 국내 기준을 충족했어도 활용 못 하고 폐기해야 한다. 폐기로 인한 손실액은 64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표시가 허용된다.

아울러 어선의 월선·피랍 방지 및 안전대책으로 1989년부터 서해 특정해역(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약 1.2만㎢)에서 통제 중인 야간 조업이 안전대책 보완(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배치 등)을 통해 전면 허용된다.

조업시간 증가로 어획량 증대(연평균 약 850억 원) 및 어업인(수혜대상 조업선 약 3만1000척)의 조업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생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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