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수수료 공개,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

입력 2025-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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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4-09 18:3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수수료 설명 의무화에
GA협회 "설계사 시장에 중대한 혼란 줄 것"

(오픈 AI 달리)
(오픈 AI 달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의 보험 판매 수수료 소비자 사전 설명 의무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에 따르면 미국·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부 국가나 주(州) 단위에서 조건부나 자문료에 한해 소극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은 보험감독관협회(NAIC)에서 보험모집인의 보수 관한 규정을 제정한 뒤 일부 주에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전체 50개 주 중 소비자의 요청 없이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는 곳은 한 곳뿐이다. 15개 주는 일정 조건 하에만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34개 주는 수수료 공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보험대리점의 수수료가 자율 결정되며 수수료 공개 의무도 없다. 다만 2021년부터 금융서비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대상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중개업자는 보험 외에도 예금·대출·증권 등 종합적으로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역할로 설계사와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18년 보험판매지침(IDD) 이행 이후 보험중개인은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보수 체계의 유형·원천을 계약 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중개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실과 함께 보험료에 포함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수수료 금액도 공개해야 한다.

가입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수료를 공개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등에 불과하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수수료 수취가 금지돼 있어 자문료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다. GA협회 관계자는 "두 국가는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중개사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에서 고객 요청 시 수수료를 공개하는 국가는 9곳, 수수료 공개 의무가 없는 국가는 4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 명시된 보수 구조 공개 필요성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전 수수료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이미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으며, 금융업계 전반적으로도 대출모집인, 펀드 판매보수 등의 수수료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GA협회는 "IAIS의 보험핵심원칙(ICP)은 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투자 요소가 포함된 보험상품'에 한해 감독당국이 계약 체결 전 수수료 및 보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타 금융사의 수수료 공개와는 다르다고도 했다. 이번 개편안과 달리 다른 업권의 수수료 공개 방식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GA협회는 "금융위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발표자료에서 언급된 펀드별 판매 보수 및 판매 수수료 등의 공시는 펀드매니저, 영업 직원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공시가 아닌 판매사에 지급되는 총보수(운용보수+수탁보수)의 개념으로 보험업권의 설계사 판매수수료와 동일 선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대표 격인 설계사 시장에 중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단순한 수수료 공개보다는 금융교육 강화와 판매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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