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 2025-04-09 09:40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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