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1심 첫 공판…구영배·류광진·류화현,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25-04-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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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측 “경영판단에 의한 행위...형사책임 대상될지 의문”
류광진 측 “구영배가 주도한 것”...류화현 측 “대표직 수락 전 이뤄진 공모”

▲<YONHAP PHOTO-3009>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8    uwg806@yna.co.kr/2025-04-08 10:57:4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3009>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8 uwg806@yna.co.kr/2025-04-08 10:57:4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1조8500억 원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회사 운영 중 경영판단에 의한 행위”라며 “과연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이나 횡령 등과 같은 형사적인 책임의 대상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 또한 “(류광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영배가 주도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말한 공소사실의 죄를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기획 공모는 (류화현 대표가) 대표직 수락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류화현 대표는 아는 게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 대표는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에 총 727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이달 22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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