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중소형 상장사들의 XBRL 주석 재무공시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이들은 2028년 말까지는 XBRL 주석공시를 반기 단위, 2029년부터 분기 단위로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형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하는 상장사가 약 1800여 개사로 늘어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비금융업권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XBRL 주석 상세 공시(Detailed Tagging)를 반기·사업보고서(연 2회)만 하면 된다.
분기보고서는 2028년 말 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Block Tagging)을 적용하고, 2029년부터 분기별(연 4회) XBRL 주석 상세 공시로 전환한다.
적용 시기도 늦춰진다. 자산 5000억 원 미만 상장사를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자산 규모가 많은 그룹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한다.
1그룹(자산 2000억 이상~5000억 미만) 상장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그룹(자산 1000억 이상~2000억 미만)인 약 5000여 곳은 2026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제출하고, 3그룹(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약 3년 유예된다.
이때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개별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그룹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2그룹)이었지만, 2025년도 말 자산총액이 3000억 원으로 늘어난 경우 1그룹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공시·회계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XBRL 주석 재무공시 제출 대상 상장사, 회계법인들이 공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XBRL 시범 제출 운영, 피드백 등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