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 75일 추가 유예…“중국 반대에 무산”

입력 2025-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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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폭탄에 중국 정부 퇴짜”

▲틱톡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틱톡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 행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틱톡이 앞으로 75일 동안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의 상호관세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틱톡이 먹통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틱톡 및 중국과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이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한 이달 5일 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중국 정부의 막판 반대 때문이라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신규 미국 법인으로 분사한 뒤, 미국 신규 투자자들이 그 법인 지분의 50%를,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30%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20% 미만을 소유하는 틱톡 매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날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 거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미국과 무역과 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중국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재집권 후 중국에 매겨진 관세율은 54%로 치솟게 됐다. 중국에 앞서 2월 4일에 10%, 지난달 4일에는 별도의 10%의 보편 관세를 이미 부과한 바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틱톡 매각 거래 구조는 대부분 확정된 상태였다”면서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 바이트댄스,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틱톡 거래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중국은 틱톡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은 항상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는 틱톡 매각 거래가 성사된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틱톡 매각을 위해 미국과 중국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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