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금융위 "현장서 안정적 정착"

입력 2025-04-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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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의 계도기간도 종료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도 기간은 이달 16일 종료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법률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의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취약층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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