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1심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25-03-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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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과 양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북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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