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입력 2025-03-27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등에 대해 일체 무죄로 판결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09: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61,000
    • -0.17%
    • 이더리움
    • 4,937,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2.36%
    • 리플
    • 3,040
    • -2.38%
    • 솔라나
    • 202,400
    • -0.74%
    • 에이다
    • 673
    • -3.1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71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50
    • -1.58%
    • 체인링크
    • 20,980
    • -1.59%
    • 샌드박스
    • 213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