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이 타당”

입력 2025-03-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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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韓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한덕수 국무총리와 변호인단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자리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와 변호인단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자리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 기준으로 봤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의 결정으로 기각 결정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소추사유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총리 탄핵 소추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더라도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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