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5-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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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 팀명 바꿔 독자 활동 해선 안 돼”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같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였다.

올해 1월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7일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채권자인 어도어 측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차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뉴진스 멤버 5명은 ‘제대로 된 보호를 기대하기 힘든 어도어에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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