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5-03-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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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
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은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소폭 줄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박 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 주범 40대 박모 씨와 메신저로 연락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음란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30대 강모 씨와 40대 박모 씨 등이 동문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주범 박 씨와 공범 강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대 공범 한모 씨는 2월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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