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5-03-20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
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은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소폭 줄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박 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 주범 40대 박모 씨와 메신저로 연락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음란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30대 강모 씨와 40대 박모 씨 등이 동문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주범 박 씨와 공범 강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대 공범 한모 씨는 2월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74,000
    • +0.46%
    • 이더리움
    • 4,44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4.53%
    • 리플
    • 2,871
    • +1.27%
    • 솔라나
    • 188,100
    • -0.48%
    • 에이다
    • 560
    • -0.3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50
    • +2.95%
    • 체인링크
    • 18,790
    • +0.27%
    • 샌드박스
    • 180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