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20% 확대…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가능해져

입력 2025-03-20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
결혼이민자, 보증 없이 구조금 수령 가능
11월 29일 포함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결혼이민자나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상권 청구 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난다.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피해자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외국인 중에서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도 별도의 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했다면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큰 금액의 구조금을 관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범죄로 인해 부모가 사망한 중학생 자녀의 경우, 한번에 받아야 했던 구조금을 48개월 동안 나눠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기존에는 구상권을 행사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한 주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주간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09: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00,000
    • +2.36%
    • 이더리움
    • 3,502,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33%
    • 리플
    • 2,112
    • -0.42%
    • 솔라나
    • 128,300
    • +0.63%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88
    • -1.61%
    • 스텔라루멘
    • 262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47%
    • 체인링크
    • 13,740
    • -1.51%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