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20% 확대…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가능해져

입력 2025-03-20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
결혼이민자, 보증 없이 구조금 수령 가능
11월 29일 포함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결혼이민자나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상권 청구 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난다.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피해자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외국인 중에서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도 별도의 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했다면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큰 금액의 구조금을 관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범죄로 인해 부모가 사망한 중학생 자녀의 경우, 한번에 받아야 했던 구조금을 48개월 동안 나눠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기존에는 구상권을 행사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한 주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주간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장중 500P 이상 출렁인 날 6배 늘었다[초변동성에 갇힌 증시]
  •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 제헌절 공휴일, 휴무일로 달라지는 것은?
  • 극장골 터진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울렸다…결승전 대진표 완성 [북중미 월드컵]
  • 7월 금통위 '결전의 날'⋯통화정책 '긴축 신호탄' 쏘아올릴 듯
  • "문의도 거래도 잠잠합니다"…100조 넘는 반도체 투자에도 차분한 충청 집값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③-1]
  • 허니문 끝났나...스페이스X, 장중 공모가 밑돌아 [마켓핫]
  • 남부 비 확대⋯경북ㆍ강원 동해안 체감온도 35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98,000
    • -0.46%
    • 이더리움
    • 2,812,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326,500
    • -5.61%
    • 리플
    • 1,628
    • -0.06%
    • 솔라나
    • 112,800
    • -1.31%
    • 에이다
    • 241
    • -0.41%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76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30
    • -4.42%
    • 체인링크
    • 12,430
    • +1.3%
    • 샌드박스
    • 70.99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