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입력 2025-03-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
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손 씨는 징역 2년, 회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03,000
    • -2.2%
    • 이더리움
    • 4,765,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0.29%
    • 리플
    • 2,980
    • -1.84%
    • 솔라나
    • 199,000
    • -5.37%
    • 에이다
    • 549
    • -5.34%
    • 트론
    • 457
    • -3.18%
    • 스텔라루멘
    • 325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50
    • -2.69%
    • 체인링크
    • 19,150
    • -5.9%
    • 샌드박스
    • 202
    • -6.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