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주총 의결권 제한”

입력 2025-03-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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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는 주식회사로 상호주 제한 적용…YPC는 정기주총서 권리 행사 못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상법 제369조 3항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법원은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영풍 지분을 취득했던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가 유한회사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SMC와 달리 SMH는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호주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또한 영풍이 신설 유한회사인 와이피씨(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해 의결권 제한을 피하려 해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취득했기 때문에 정기주총에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성공 시 고려아연과 SMH, SMC가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현물배당은 기업가치와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경영활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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