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강화” 은행권 출연금 1000억 원↑

입력 2025-03-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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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21일부터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공통출연금이 늘고, 서금원 이차보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위탁사업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은행권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조정 △서금원 이차보전 사업 근거 확보 △지자체 업무 위탁 시 위탁자금의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오른다. 앞서 지난해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권이 서금원에 쌓아두는 돈인 공통출연금을 더 내라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연간 986억 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서금원의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 대상 사업으로, 기존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서금원이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사업 수행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햇살론 등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서민금융보완계정과 금융교육, 컨설팅 등 주로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위탁자금을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경상남도와 제주도 중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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