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입력 2025-03-10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총리 직무 복귀 가능성 고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달 1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0일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접수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이달 15일까지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을 이달 11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4,000
    • +0.26%
    • 이더리움
    • 3,177,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2.36%
    • 리플
    • 2,058
    • -0.15%
    • 솔라나
    • 126,900
    • +0.63%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63%
    • 체인링크
    • 14,500
    • +3.13%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