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8개월…연체자 3만 명 채무조정

입력 202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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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 8개월 만에 약 3만 명의 지원을 확정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통합채무조정 이용자는 2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채무 조정 신청 금액은 총 612억5000만 원으로, 이동통신사 채무가 496억6000만 원(8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액결제사가 109억1000만 원(17.8%), 알뜰폰이 6억8000만 원(1.1%)을 기록했다.

통신채무 연체 시 전화, 문자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구직 활동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은 통신비 연체자의 절박한 상황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금융위와 과기부가 정책추진 14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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