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생태·자연 1등급 지역 8.5%…전년대비 0.3%↑

입력 202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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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025년도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멸종위기종 서식지↑등 영향…2등급 39.4%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도엽 예시 (환경부)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도엽 예시 (환경부)

올해 전국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8.5%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전국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늪과 호수)·농지·도시 등을 생태적·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지역은 등급평가 외 지역으로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올해 생태·자연도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39.4%, 3등급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상승했다.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지형자원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3등급 지역 비율은 전년대비 0.5%p, 별도관리지역은 0.1%p 각각 감소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조사원 600여 명이 투입되는 전국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5개 자연환경 조사사업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생태·자연도(안)은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토지 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 동안 생태자연도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간 차이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견 접수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중 최종안을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지형 등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제작하는 환경보전 길잡이"이라며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토 개발과 보전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를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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