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입력 2025-03-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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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
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근로자 통장 임의개설 및 도용 등으로 해고당한 한 장애인 협회 간부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작업장 등을 운영하는 한 장애인 관련 협회의 산하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시설에서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A 씨가 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B 씨의 퇴직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한 A 씨가 B 씨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시설장은 A 씨에게 출근정지 및 자택 대기명령을 내렸다.

이후 협회 인사위원회는 A 씨에게 △퇴직금 불법수령 및 근로자 퇴직금 유용 관련 사항 △근로자 통장 임의개설 및 도용 관련 사항 △근로자 명의 불법 대출 및 횡령 사항 △근로자 명의 적금 관리부실 및 횡령사항 △근로자 적립금 적립현황 및 반환 추진 관련 사항 △기타사항 등을 기재해 소명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A 씨는 출석 연기 요청서와 휴가원을 제출했다.

인사위원회는 A 씨가 불출석한 채 해임을 의결했고 A 씨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출석통지서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도달돼야 하나, 1일 전에 원고에게 도달했다”며 “위원회 연기 요청을 했을 뿐 출석거부는 한 적이 없고 소명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차례 대출받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적금 해지 등 상당 액수를 횡령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변조하면서 유죄 판결 확정받는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판단했다.

아울러 “자택 대기명령으로 자택 근무 시간에 우편이 배송된 점을 보면 출석통지서는 A 씨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객관적 사태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인사위원회 하루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원고의 사정이지 협회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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