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 재개”

입력 2025-03-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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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현금 잔고 3090억원…“순차적 전액 변제”

(사진제공=홈플러스)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 중지했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모든 채권들에 대한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바 있다.

홈플러스는 “6일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 원이며, 3월 동안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총 가용자금이 6000억 원을 상회하므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일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으며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생 절차에 따르면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두가 힘을 모아 최대한 빨리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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