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적정성 검토

입력 2025-03-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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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오후 2시 비공개로 심의 진행
‘영장 청구 적정’ 사례 15건 중 단 1건
경찰, 추후 공수처 이첩 방안 등 고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심의위는 이들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경호처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번, 2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서부지검이 이를 모두 기각했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고검장이 20~50명의 후보 중 무작위로 10명 이내 위원을 선정한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전국 6개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됐지만,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15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실제 구속된 사례는 없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 부적정’ 결론이 나올 경우,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 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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