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경쟁사 반사수혜 부를 수 있어"

입력 2025-03-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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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이 홈플러스 영업 능력 약화와 경쟁사 반사 수혜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5일 밝혔다.

전날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말 홈플러스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4월 1일까지 홈플러스의 채권 신고가 진행되고, 6월 3일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정상적 매장 영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채무조정 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짚었다.

이어 “할인점은 백화점과 달리 직매입 중심이어서 재고 확보를 위해 현금 매입 혹은 외상 매입 거래해야 한다”며 “유동성 악화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기적으로 영업 능력 약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홈플러스는 국내 할인점 2위 업체지만 영업 능력은 점차 약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홈플러스 시장 점유율 하락 혹은 점포 구조조정 등이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할인점 경쟁사 기존점 성장률이 반등하며 전사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할인점 기존점 매출 증가에 따른 공헌이익률 레벨을 25%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이마트의 기존점 성장률이 각각 5%포인트(p), 7%p 이상 상향 조정됐을 때 홈플러스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각각 12배, 10배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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