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지정 제외

입력 2025-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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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의 계열제외로 지정 제외 요건 충족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가 이달 27일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제외됐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3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조5000억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돼 지정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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