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허가격 일방적 결정한 '강원택시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

입력 2025-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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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면허 거래도 제한...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9일 공정위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각자 개인택시면허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부는 지난해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000만 원 인상했다. 면허를 양도할 때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써 강원도 원주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된 시장에서 개인택시면허 거래 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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