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챗GPT '유료 사용자 한도 제한' 사실조사 착수

입력 2025-0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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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을 위반했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방통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조사 착수 날짜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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