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금리, 수도권 0.2%p 인상·지방 제외…‘지방 악성 미분양’ 살 땐 인하

입력 2025-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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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금리는 0.2%포인트(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국토부는 금리 조정 배경에 대해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 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 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해당 조치 역시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밖에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시행한다. 방식별로는 적용 금리를 차등화한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다음 달 말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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