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중앙지검에 이송…김영선 추가 기소

입력 2025-02-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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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
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진상 확인을 위해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여론조사 기관 등 61곳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명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정밀 분석도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의혹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지역에 거주하고,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중앙지검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전 의원(왼쪽)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김영선 전 의원(왼쪽)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창원지검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수사팀은 이날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해당 정보로 인근 부동산을 매수한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은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의 재력가 아버지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허위 정책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로서 실무 처리를 한 강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강 씨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데 관여한 혐의, 회계보고 관련 2022년~2023년 총 2억1000만 원가량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미구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공천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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