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5-02-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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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
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오후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유착’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또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인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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