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지만 세제 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같게 유지된다.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등을 받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받게 된다.
입력 2025-02-10 09:13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지만 세제 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같게 유지된다.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등을 받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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