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미분양 DSR 완화 요청에 "신중하게 고려"

입력 2025-0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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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의힘이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 하에 DSR을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대출에 40%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차주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영·권영진 의원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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