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미분양 DSR 완화 요청에 "신중하게 고려"

입력 2025-02-05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의힘이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 하에 DSR을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대출에 40%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차주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영·권영진 의원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77,000
    • +1.43%
    • 이더리움
    • 2,690,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66,400
    • +1.24%
    • 리플
    • 1,716
    • +0.23%
    • 솔라나
    • 122,400
    • +0.16%
    • 에이다
    • 275
    • -3.85%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00
    • -0.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2.7%
    • 체인링크
    • 11,990
    • -0.58%
    • 샌드박스
    • 75.85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