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입력 2025-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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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경비 144억 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구체적 내용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85건(약 21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의회는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과 장부 거래를 통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식사비 총 1456건(약 4800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에게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볼링장을 이용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성명을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하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런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260건(2억 5000만 원) 적발됐다.

지방의회의 불필요한 단체복 구매도 다수 확인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 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하는 등 10개 지방의회가 단체복 구매에 1억 6000만 원을 사용했다.

권익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를 통해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위반사례를 각 지방의회에 전파,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회와도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행동강령 규범 준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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