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꾹 닫은 尹…무대응 전략, 재판서 유리할까

입력 2025-01-17 15:14 수정 2025-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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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7일 尹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중앙지법, 16일 체포적부심 기각
“비협조적 태도, 결코 유리하지 않아”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꾹 닫은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 3일 차인 이날 오전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그는 체포 당일인 15일 10시간 40분 가까이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2차 조사 요구도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가 정당한지 아닌지 심사해 달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오후 11시께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세운 셈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태도가 되레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췄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심사에 나가지 않는 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재판부가 ‘결국 진지한 반성이 있느냐’를 판단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에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증거 인멸 부분에서 가중치가 붙을 수 있다”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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