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수수료 항목 32→11개…정보제공·자율통제 강화

입력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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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를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먼저 페널티 수수료나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 PF 약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권 협회 및 중앙회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 17일부터 금융사에 적용한다.

금융투자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 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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