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1일 쿠팡·대유위니아 대상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입력 2025-01-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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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법안 및 결의안 상정 후 소위 회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석이 비어있다. (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석이 비어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쿠팡 및 대유위니아 그룹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21일 열리는 두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각각 강한승 쿠팡 대표 등과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회의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앞서 "오늘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면서도 "21일이라면 설 대목에 물류 회사들이 바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설이 지난 후 2월 초에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채택 과정에서 김 의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노위는 21일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20개 법안 및 결의안을 상정한 후 산하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회부된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20개 법안이다. 특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반도체·2차 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당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회의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나 가산수당 지급 여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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