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입력 2025-01-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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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에 반발,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 형식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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