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0년 이상 재직자 대상 희망퇴직 조건 확정

입력 2025-01-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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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사 전경(연합뉴스)
▲우리은행 본사 전경(연합뉴스)

우리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조건이 확정됐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정규직 입행 후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다.

퇴직이 결정되면 1969년생은 19개월분, 1970년생과 1971년 이후 출생자는 3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각각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자녀 대학교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비 등도 받는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968년생에게 24개월분,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31개월분의 평균 임금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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