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 청구 체포·수색영장 불법무효”

입력 2024-12-31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 예상되는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원칙 위반”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 위반으로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앞서 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어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가 입장을 내기 전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1월 6일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3: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00,000
    • -0.39%
    • 이더리움
    • 2,594,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294,800
    • -1.4%
    • 리플
    • 1,692
    • -0.88%
    • 솔라나
    • 108,000
    • -2.53%
    • 에이다
    • 238
    • -0.83%
    • 트론
    • 501
    • +1.01%
    • 스텔라루멘
    • 298
    • -6.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0.62%
    • 체인링크
    • 11,850
    • -0.25%
    • 샌드박스
    • 81.41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