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입력 2024-12-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뉴시스)
(뉴시스)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50% 경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들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2027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내년부터 농업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12연패 vs 8연패, 프로야구 연패·연승이 미치는 영향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82,000
    • -2.24%
    • 이더리움
    • 2,914,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418,600
    • -7.53%
    • 리플
    • 1,915
    • -3.19%
    • 솔라나
    • 119,000
    • -2.7%
    • 에이다
    • 340
    • -2.86%
    • 트론
    • 515
    • -0.39%
    • 스텔라루멘
    • 382
    • +5.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60
    • -2.38%
    • 체인링크
    • 13,230
    • -2.72%
    • 샌드박스
    • 101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