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과세특례 신설…양도차익 과세이연

입력 2024-12-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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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기업의 상장 등 보통주 전환 이후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3년 11월 도입됐다.

기존 세법은 창업주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보통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창업주는 보통주를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뿐 경제적 상황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 이연하는 내용의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인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 경제 상황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양도소득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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