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입력 2024-12-23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활석 광산으로 사용하던 지하 공간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고, A 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공간의 경우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저해 정도가 미미하거나 상당히 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행심위는 "지하 공간 사용과 지상 직접 사용을 동일하게 취급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라며 "행심위는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82,000
    • +0.56%
    • 이더리움
    • 2,47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0.33%
    • 리플
    • 1,673
    • -1.18%
    • 솔라나
    • 98,900
    • +0.92%
    • 에이다
    • 250
    • +0.81%
    • 트론
    • 482
    • -0.82%
    • 스텔라루멘
    • 281
    • -0.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10
    • -0.12%
    • 체인링크
    • 11,680
    • -0.17%
    • 샌드박스
    • 78.87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