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입력 2024-12-23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활석 광산으로 사용하던 지하 공간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고, A 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공간의 경우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저해 정도가 미미하거나 상당히 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행심위는 "지하 공간 사용과 지상 직접 사용을 동일하게 취급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라며 "행심위는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09: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85,000
    • +0.36%
    • 이더리움
    • 4,590,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958,500
    • +0.68%
    • 리플
    • 3,027
    • -1.78%
    • 솔라나
    • 206,600
    • +2.99%
    • 에이다
    • 576
    • +0.52%
    • 트론
    • 440
    • -1.57%
    • 스텔라루멘
    • 330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00
    • -0.7%
    • 체인링크
    • 19,460
    • +0.36%
    • 샌드박스
    • 172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