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입력 2024-1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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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 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먹는 물 관리법상 샘물 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고 판단했고,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 검토를 누락한 강원도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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