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입력 2024-12-13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B 세관이 실시한 전자입찰 공매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물품 중 일부만 확인했다. 그러나 공고문은 공매 물품 전체를 확인하도록 했고 A 씨도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창고의 크기가 너무 커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계약을 포기한 A 씨에 대해 처분청은 6개월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통지하고 제재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 이와 관련해 A씨가 고의로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처분청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건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10,000
    • -0.49%
    • 이더리움
    • 2,684,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3%
    • 리플
    • 1,525
    • -0.85%
    • 솔라나
    • 104,800
    • -0.19%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71
    • +0.64%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06%
    • 체인링크
    • 11,690
    • -1.43%
    • 샌드박스
    • 60.97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