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입력 2024-1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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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B 세관이 실시한 전자입찰 공매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물품 중 일부만 확인했다. 그러나 공고문은 공매 물품 전체를 확인하도록 했고 A 씨도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창고의 크기가 너무 커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계약을 포기한 A 씨에 대해 처분청은 6개월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통지하고 제재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 이와 관련해 A씨가 고의로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처분청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건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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