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불승인’으로 풀려났던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체포

입력 2024-1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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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문 사령관을 이날 낮 12시 2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해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11월부터 계엄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하루 만에 풀려났다.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 만큼, 현직 군인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경찰 특수단은 문 전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가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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