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입력 2024-1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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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별관 컨퍼런스 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달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각 준비명령은 어제 전자송달했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그 밖에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날 이 공보관은 송달이 되지 않은 서류들에 대해 “대통령실에 발송한 문서는 17일 11시 수취인 부재로 통보받았고, (17일)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경호처 수취거부로 (우체국으로부터)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송달 관련해서는 어떻게 절차 진행할지 검토 중이고 확인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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