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헬기 조종으로 난청 생긴 퇴역 군인…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입력 2024-12-1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고 “임무 수행 중 노출된 항공기 소음에 난청 발병”
法 “헬기 조종, 국가 수호…국민 생명ㆍ재산 보호 위한 것”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장기간 헬기를 조종해 장애가 생긴 퇴역 군인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퇴역한 육군 출신 헬기 조종사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2022년 1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심의결과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12월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재해부상군경은 보훈보상자에 속하고, 공산군경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둘 간의 차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및 질병, 사망이 발생했는지다. 보훈보상자는 국가유공자 연금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다만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A 씨의 난청이 국가 수호나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훈심사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A 씨는 “(난청이) 비무장지대 비행금지선 이남 정찰 비행, 공중탐색 정찰, 해상 침투 방어훈련 등 임무 수행을 위한 헬기 조종 과정에서 노출된 항공기 소음으로 발병한 것”이라며 “국가 수호 등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해 생긴 것으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육군항공학교장이 발급한 A 씨의 비행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A 씨의 총 비행시간은 5764시간, 착륙횟수 1만2460회인데 이 중 A 씨가 조종한 기종의 비행시간이 4319시간, 착륙횟수는 1만942회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조종한 기종이 전투용 헬기임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바 A 씨가 해당 기종을 조종했다면 그 임무가 전투, 작전 수행 또는 이를 위한 교육훈련과 그에 필요한 정비 등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의 난청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헬기를 조종하는 것은 국가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71,000
    • -1.17%
    • 이더리움
    • 4,724,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2.83%
    • 리플
    • 3,117
    • -3.56%
    • 솔라나
    • 207,600
    • -2.76%
    • 에이다
    • 656
    • -2.38%
    • 트론
    • 428
    • +2.64%
    • 스텔라루멘
    • 37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70
    • -1.43%
    • 체인링크
    • 21,200
    • -1.99%
    • 샌드박스
    • 221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