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고발…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입력 2024-12-09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수본에 윤석열 씨와 김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한 총리를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5일 전인 2024년 11월 18일 경, 피고발인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되었다”며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피고발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가 보도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피고발인 한덕수를 통해 진행되어 피고발인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추단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맞는다”며 “피고발인 한덕수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계엄이 해제된 이후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49,000
    • +0.03%
    • 이더리움
    • 3,175,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6.01%
    • 리플
    • 2,070
    • +0%
    • 솔라나
    • 127,200
    • +0.71%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529
    • +0.38%
    • 스텔라루멘
    • 22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0.13%
    • 체인링크
    • 14,340
    • +1.63%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